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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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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물납 안됨
재산상속46014-34생산일자 2003.02.10.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한 후에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은 증여받은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한 후에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