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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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합유재산재산상속46014-35생산일자 2000.01.11.
AI 요약
요지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 되어 있는 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자가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봄
회신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합유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자가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계산한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합유재산지분을 대가없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상속인이 당해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합유지분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