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인 모든 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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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인 모든 자를 말함재산상속46014-384생산일자 2001.08.01.
AI 요약
요지
만20세 미만인 자는 혼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20세 미만인 자는 혼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