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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
질의회신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재산상속46014-439생산일자 2000.04.08.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의 규정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