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재산상속46014-439생산일자 2000.04.08.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의 규정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