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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재산상속46014-466생산일자 2000.04.1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개요

(1) 부친인 피상속인은 1999. 5.경에 사망하였으며 사망시 유언은 없었음

(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전에 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그 매각된 대금은 상속인 중 장남이 관리하였음

(3) 부친사망후 장남은 상속인들 중 차남 등의 동의나 확인없이 신고만료일 직전에 상속세 신고를 임의로 하였으며

(4) 상속처분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관계로 상속지분에 대한 내용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함

(5) 그러나 장남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에는 부친이 사망전 매도한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었고 그 외에 다른 누락분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차남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6) 현재로서는 그 매도한 대금과 다른 현금의 사용처를 차남이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그 누락된 재산들에 대하여 차남은 전혀 사용하거나 상속받은 바도 없음.

(7) 그러한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차남은 장남으로부터 차남에게 상속신고에 누락된 재산 모두 및 신고된 상속분의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자필서명으로서 확인서를 받아 두었음

2. 질의내용

(1) 현재 신고된 것 이외에 누락된 부분의 재산이 차후에 발견될 경우 실질적으로 전혀 상속받지 못한 이 차남에게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연대책임이 있는지 여부

(2) 또한 실질적인 납세의무가 있는 이 장남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2)번 질의의 경우 연대책임이 있어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전혀 상속받지 못한 󰡒개요󰡓에서의 차남이 납세할 형편이 된다면 그 의무가 총괄적으로 부여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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