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개요 (1) 부친인 피상속인은 1999. 5.경에 사망하였으며 사망시 유언은 없었음 (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전에 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그 매각된 대금은 상속인 중 장남이 관리하였음 (3) 부친사망후 장남은 상속인들 중 차남 등의 동의나 확인없이 신고만료일 직전에 상속세 신고를 임의로 하였으며 (4) 상속처분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관계로 상속지분에 대한 내용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함 (5) 그러나 장남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에는 부친이 사망전 매도한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었고 그 외에 다른 누락분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차남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6) 현재로서는 그 매도한 대금과 다른 현금의 사용처를 차남이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그 누락된 재산들에 대하여 차남은 전혀 사용하거나 상속받은 바도 없음. (7) 그러한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차남은 장남으로부터 차남에게 상속신고에 누락된 재산 모두 및 신고된 상속분의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자필서명으로서 확인서를 받아 두었음 2. 질의내용 (1) 현재 신고된 것 이외에 누락된 부분의 재산이 차후에 발견될 경우 실질적으로 전혀 상속받지 못한 이 차남에게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연대책임이 있는지 여부 (2) 또한 실질적인 납세의무가 있는 이 장남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2)번 질의의 경우 연대책임이 있어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전혀 상속받지 못한 개요에서의 차남이 납세할 형편이 된다면 그 의무가 총괄적으로 부여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