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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46014-473생산일자 2000.04.1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