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재산상속46014-659생산일자 2000.05.31.
AI 요약
요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부와 계모로부터 동시 또는 시차(부로부터 먼저 증여받고 그후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계모로부터 먼저 증여받고 그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임)를 두고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계존속인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