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재산상속46014-78생산일자 2000.01.20.
AI 요약
요지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건물신축시 사용한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신축비로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그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