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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부동산 경매입찰보증금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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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부동산 경매입찰보증금의 소재지는 국내임
재산상속46014-96생산일자 2003.04.04.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낙찰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재산을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로 보아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같은조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수표 등 금전은 당해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가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낙찰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로 보아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