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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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재산상속46014-98생산일자 2000.01.28.
AI 요약
요지
출연 받은 재산을 목적 외 사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
회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