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순히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를 타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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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순히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를 타인명의로 기재한 경우재삼46014-1007생산일자 1995.04.19.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로 계약하였으나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됨
회신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를 타인 명의로 기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취득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1989년도에 취득한 서울 동대문구 ○○동 620-54번지 여관을 지금 팔려고 함. 면적은 토지 190㎡, 건물 308.96㎡인데 실거래 양도가액은 5억원 예정이며 취득가액은 3억원이었음. 취득시 계약서상에 본인의 어머니인 ○○○ 명의로 하였다가 혹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을까 하여 수십년간 사업을 한 아버지 명의로 검인계약서 재작성하여 등기를 필하였음 이 경우 취득계약서 금액 3억원으로 인정된다면 부부간에 증여문제는 발생되지 않는지 궁금하며, 취득계약서도 인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