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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기한내 공익법인에 출연을 이행하여야 함
재삼46014-100생산일자 1999.01.18.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되어야 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의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된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신탁의 범위ㆍ운영 및 출연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