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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양도시 양도란 소득세법 양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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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가 양도시 양도란 소득세법 양도의 정의에 따름
재삼46014-1017생산일자 1998.06.03.
AI 요약
요지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재산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양도”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을 합의해제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질의사항)

아래 계약해제 부동산(토지)의 경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갑󰡓, 󰡒을,󰡓󰡒병󰡓설이 있음

부동산(토지) : 1997. 12. 특수관계자로부터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가액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조건에 의거(여건변화) 합의로 계약해제를 하고, 양도자는 즉시 양수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였으며, 소유권은 말소되어 양도자에게 환원되었음

계약조건: 여건 변화로 사업이 어려울 경우 양수자의 서면통지에 의거 부동산매매계약은 자동해제되고, 양도자는 계약금을 양수자에게 즉시 반환함

[갑설]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적용되지 않음

(이유)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란 당해 재산을 양수․양도라는 유상이전에 의해 경제적가치가 직․간접적으로 무상이전된 경우에 한하므로 양도․양수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즉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이 없어진 경우에는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을설]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적용됨

(이유)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함으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잔금납입일, 잔금납입일 이전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현재에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질 의]

[병설]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적용됨

(이유)

토지매매계약후 소유권이전이 완료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증여계약과 같이 계약해제기간이 계약후 3개월을 초과하면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