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을 합의해제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질의사항) 아래 계약해제 부동산(토지)의 경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갑, 을,병설이 있음 부동산(토지) : 1997. 12. 특수관계자로부터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가액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조건에 의거(여건변화) 합의로 계약해제를 하고, 양도자는 즉시 양수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였으며, 소유권은 말소되어 양도자에게 환원되었음 계약조건: 여건 변화로 사업이 어려울 경우 양수자의 서면통지에 의거 부동산매매계약은 자동해제되고, 양도자는 계약금을 양수자에게 즉시 반환함 [갑설]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적용되지 않음 (이유)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란 당해 재산을 양수․양도라는 유상이전에 의해 경제적가치가 직․간접적으로 무상이전된 경우에 한하므로 양도․양수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즉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이 없어진 경우에는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을설]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적용됨 (이유)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함으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잔금납입일, 잔금납입일 이전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현재에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
[질 의] |
[병설]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적용됨 (이유) 토지매매계약후 소유권이전이 완료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증여계약과 같이 계약해제기간이 계약후 3개월을 초과하면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