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증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증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재삼46014-101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조건으로 유증받은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회신
공동상속인중 1인(갑)이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일정금액을 다른 상속인(을)과 상속인 외의 자(병)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을과 병은 각각 지급받을 금액을 유증받는다. 따라서 갑, 을, 병은 모두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5년 이내(상속인이외의 자인 경우 3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본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고(이하 피상속인이라 부름) 상속인으로 세자매가 있는바 피상속인은 유언을 남기었고, 이 유언에 의하면 상속재산 20억원 상당 (전부부동산임)을 본인이 취득하고, 그 조건으로 상속인중 나머지 2인에게 각 1억원씩, 그리고 상속인 외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인은 20억원의 상속재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고 상속인에게 2억원, 상속인외의 자에게 1억원등 3억원을 지급하게 된 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본인이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3억원을 증여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3억원에 대하여 각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