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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품증여시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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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품증여시 증여세 비과세여부
재삼46014-1025생산일자 1995.04.21.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1) 대주주 개인이 출연(기증)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대주주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기증)한 재산에 대하여 대주주 개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