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품증여시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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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품증여시 증여세 비과세여부재삼46014-1025생산일자 1995.04.21.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1) 대주주 개인이 출연(기증)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대주주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기증)한 재산에 대하여 대주주 개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