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해 법인은 1989. 11.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정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시 8인의 주주로 구성하였으나, 금번에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자 지분을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려고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의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석을 예규(재산 46014-145, 1997. 5. 1 ; 재삼 46014-1205, 1997. 5. 15)에서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동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로 하고 있음 위의 경우에 명의자인 처남인 A와 장인인 B 명의의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C로 전환하고자 할 때,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명의자인 A와 B는 실질소유자인 C의 처남 및 장인의 관계로 C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임 〈을설〉 명의자인 A와 B는 실질소유자인 C의 처남 및 장인의 관계이나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인 A와 B는 실질소유자인 C와의 관계에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