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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주식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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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한 주식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재삼46014-1093생산일자 1998.06.16.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 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 여부 판단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해 법인은 1989. 11.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정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시 8인의 주주로 구성하였으나, 금번에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자 지분을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려고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의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석을 예규(재산 46014-145, 1997. 5. 1 ; 재삼 46014-1205, 1997. 5. 15)에서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동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로 하고 있음

위의 경우에 명의자인 처남인 A와 장인인 B 명의의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C로 전환하고자 할 때,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명의자인 A와 B는 실질소유자인 C의 처남 및 장인의 관계로 C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임

〈을설〉 명의자인 A와 B는 실질소유자인 C의 처남 및 장인의 관계이나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인 A와 B는 실질소유자인 C와의 관계에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