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법인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콘도이용권(회원제)을 현 경제사정의 이유로 특수관계인 등에 매각코자 함. A법인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인 분양금액은 구좌당 2,000만원이었으며, 회원권 중개업체의 시세는 구좌당 1,000만원 정도임 1. 매매시 만일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지원 혹은 증여의제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콘도회원권(회원제)의 기존시가는 다음 사항중 어느 것인지 질의함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상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분양가에 양도일과 분양일의 생산자물가지수 비율을 적용한 금액 (2) 콘도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1월 1일 고시하는 지방세과세표준액 →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며 최근에는 회원권 중개업소 매매가격보다 높게 책정됨 (3) 회원권거래소의 최근거래가격 → ○○○뱅크등 관련 정보지의 시세확인 가능 금액 등 (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 위의 사항에서 결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과 제2항 상의 시가의 70/100~130/100 범위내에서 계약이 체결될 시에는 거래당사간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상의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금액이 시가의 30/10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에 대한 해석 (1) …30/10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인 경우중 어느 한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뜻인지 여부 (2) 만약, 30/100이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억원이상 차이가 있어 증여의제에 해당될 때,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일자를 달리하여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회 내지 3회로 나누어 계약시(예 : 차액이 9,000만, 8,000만, 7,000만)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