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상속공제의 추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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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상속공제의 추징 사유재삼46014-1109생산일자 1998.06.19.
AI 요약
요지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부과함
회신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993. 10. 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중 농지를 피상속인의 장남이 상속받았으나 장남은 도시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삼남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장남이 상속받은 농지를 계속 경작하여 온 경우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