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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위자료 지급
재삼46014-1111생산일자 1995.05.04.
AI 요약
요지
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자식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혼위자료로 현금 4억원을 받기로 이혼합의서에 합의하였음

그 후 남편은 남편 소유 주택을 팔아 위자료를 주려고 하였으나 주택이 팔이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본인은 시가 6억원 상당(부채 2억원 포함) 남편 소유 주택을 이혼위자료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받았음. 이런 경우 다음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이혼 등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경우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을설]

당초 현금 4억원을 위자료로 받기로 합의한 바, 그 후 주택 6억원 상당을 받았으므로 시가 6억원과 현금 4억원과의 차액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