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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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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재삼46014-1113생산일자 1995.05.04.
AI 요약
요지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23세의 학생신분으로 강남구 ○○동 ○○번지 소재 나대지 293평을 전소유자로부터 본인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친지 등으로부터 모았던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계약금 : 1979. 9., 중도금 : 1979. 10., 잔금 : 1979. 10.)하여 동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전소유자와 소유권 분쟁으로 1986. 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지상 무허가건물의 철수문제로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1990. 8.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판결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1986. 7.부터 1990. 8.까지)를 하기까지 부동산 유지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1990. 5. 해당 구청에 본인명의로 택지소유실태 신고를 하였으며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였음

1. 위와 같은 경우 취득 당시 23세로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없어 간주증여로 처리하고자 하는 바, 취득계약 당시의 계약당사자(계약서상의 명의자)와 등기부등본상의 취득자가 같기 때문에 󰡒증여는 일반적으로 현금증여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관행이나 수증자인 등기명의자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가 동일인인 경우는 현금증여로 봄이 타당󰡓(국심 88중 1175, 1988. 2. 10)하다는 심판사례에 준거하여 1979. 10. 현금증여를 받아 본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2. 1990. 5. 비록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했으나 본인 명의로 택지소유실태신고를 해당 구청 세무과에 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다같은 국가기관에 본인 소유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국가기관끼리의 통․수보절차(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거 과세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7항(구법)의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