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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감정사가 감정한 가액은 시가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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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감정사가 감정한 가액은 시가인정 안됨
재삼46014-1119생산일자 1996.05.04.
AI 요약
요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감정사 2인이 감정한 가액을 평균한 금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음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때『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감정사 2인이 감정한 가액을 평균한 금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1. 상속세 신고내용

- 상속개시 : 1990. 10. 11(상속인 이○원외 3, 피상속인 이○)

- 쟁점 상속부동산 : 경기도 군포시 ○○동 343-14 임야 373.9㎡

- 신고일자 : 1991. 3. 28

- 상속재산 평가방법 : 등급 및 배율적용방법에 의하여 평가

2. 상속세 경정내용

시가(감정가액)에 의한 추가 경정

상기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안양시가 1990. 10. 27(26) 개인감정사 2인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당 765,000원)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추가 결정고지함

3.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개인감정사 2인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이 상속세법에 의한 상기 상속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