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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대출금도 실질내용에 따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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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 대출금도 실질내용에 따라 자금출처로 인정됨
재삼46014-1120생산일자 1996.05.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
회신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은행의 전 소유자 채무액 금 2억원을 부동산 매입대금에서 공제하고 잔액만 지급한 뒤 ○○은행의 인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 새마을금고에서 1인당 대출한도액이 5천만원밖에 안된다고 하여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래의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아 ○○은행의 인수 채무를 변제하고 ○○ 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은 본인이 변제할 예정임

이런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문의하니 회신바람

        * 참고 : 광주 ○○은행 지점 이자 ⇒ 14.5%

               : 순창 ○○ 새마을금고 이자 ⇒ 11%

        ․ 대출내역 관계 대출금액

                       본인 오천만원

                        처 오천만원

                       처남 오천만원

                       사위 오천만원

(갑설)

처․처남․사위 명의의 대출금 1억5천만원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함

(이유) 현행 금융실명제하에서 ○○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자는 처․처남․사위이고 이들 명의로 대출받아 본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증여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이유) ○○ 새마을금고의 1인당 대출금 상한선 때문에 1인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처․처남․사위의 명의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며 사실상 명의차용은 증여로 볼 수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