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전 수용된 토지는 농지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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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전 수용된 토지는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재삼46014-1125생산일자 1996.05.0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상속개시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피상속인이 수십년간 농사를 짓던 중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농지의 일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을 당하여 보상을 받았음. 상속인은 1명으로서 십수년을 피상속인과 같이 농사를 짓던 자이고 재산내역은 아래와 같음 ① 수용된 농지 : 3,000평 미수용(상속된) 농지 : 2,000평 ② 수용농지 보상가액 : 3억원(실제 상속받은 예금자산 : 1억원) ③ 농지 수용일자 : 1995. 12. ④ 상속개시일(사망일자) : 1996. 2.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농지 등의 상속공제 규정이 있음. 피상속인의 수용된 농지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수용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연히 상속농지에 포함되어 9,000평까지 농지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피상속인 사망직전 국가에서 반강제적으로 수용함으로서 농지도 잃게 되었고 농지수용으로 양도소득세, 농특세를 납부하였으며, 또한 상속세로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었음 이런 경우에 상속인이 농지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