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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탑을 설치하게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재삼46014-1170생산일자 1998.06.2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광고탑을 설치케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며, 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광고탑을 설치케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때, 그 권리의 사용대가를 받은 2인이 공동사업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가액중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1.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한 질의

피상속인 소유의 대지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고 건물의 옥탑에 옥외광고탑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광고탑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와 그의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은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며 토지와는 따로 등기부(건물등기부)를 두고 있기 때문임(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며, 동법동조 제2항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③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유기정기금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이유)

대지소유자인 피상속인과 지상건물의 소유자에게 공히 옥외광고탑의 임대수입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소정의 유기정기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안분계산방법

상기 1.에서 옥외광고탑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2조 소정의 유기정기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안분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 의]

[갑설]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이유)

옥외광고탑의 임대수입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모두에게 귀속되고 그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임

[을설]

임대수입금액의 귀속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이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옥외광고탑의 임대수입을 공동으로 관리 수입하였다면,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각각의 사업소득의 귀속 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