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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자가 자녀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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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거주자가 자녀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재삼46014-1181생산일자 1998.06.29.
AI 요약
요지
외국에서 거주자가 국내에 자녀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시가대로 취득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안됨
회신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자녀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후 그 송금액으로 시아버지가 소유하는 아파트를 시가대로 취득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취득자 본인, 시아버지 및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1988년도에 투자이민으로 전가족이 호주에 이민와서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교포이며 국적은 대한민국임

국내로 외화를 송금시 국내에 본인명의로 개설한 은행구좌가 없는 관계로, 때마침 본인의 딸(호주영주권자)이 혼사 및 직장관계로 서울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딸 명의 은행구좌가 있어 딸명의 은행통장을 빌려 송금하였음

그리고 위 송금액 일부 중에서 시아버지의 아파트를 전세금을 안고 매입할까 하는데 이러한 경우 아래 사항을 질의함

1. 시아버지 명의 부동산(아파트 15평형)을 며느리가 정당한 값을 주고 매입하는데 증여세 해당 여부

2. 호주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한국의 은행구좌는 본인의 딸 이름을 빌려 송금하였는데, 사실상 돈의 임자는 본인인데 이러한 경우 한국내 세법상 문제점

3. 기타 문제점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