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세액 공제시 과다신고한 금액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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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세액 공제시 과다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재삼46014-1182생산일자 1998.06.29.
AI 요약
요지
신고세액공제시 상속재산 과대평가・공제액 과소계산 등으로 과다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
회신
상속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하여 많이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평가가액의 차이”는 그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재삼 46014-1182, ’98. 6. 29, 재재산46014-273, 2000.9.27)
질의내용
[질 의] |
상속세법기본통칙 66…20의 2(신고한 과세표준 산정방법)에서 법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한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 금액을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의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는 토지평가를 공시지가를 적용한 개별지가에 의하여 하였으나 심판청구에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해 결국 상속재산 가액이 감액결정된 경우에 신고세액 공제를 당초 결정한 신고세액공제액보다 적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임 〈갑설〉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평가가액의 차이는 과다신고로 볼 수 없고 공시지가의 적용오류, 면적의 계산 잘못, 토지등급, 필지구분 등의 잘못으로 인한 계산상의 잘못에 한하므로 당초 결정한 신고세액 공제액을 경정결정시에도 그대로 공제함 〈을설〉 평가 계산상의 잘못이 아닌 평가방법의 차이(공시지가에 의한 결정을 취소하고 감정가액으로 결정)로 인한 감액결정이 있다면 당초 신고가 통칙 66…20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다신고에 해당하므로 신고세액 공제도 경정결정시에 적게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