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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에 폐업한 경우는 가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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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전에 폐업한 경우는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아님
재삼46014-1197생산일자 1999.06.18.
AI 요약
요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망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는 대상 아님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망하기 10년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