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도계약해지된 매매가액의 시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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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도계약해지된 매매가액의 시가 여부재삼46014-1204생산일자 1996.05.16.
AI 요약
요지
중도계약해지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중도에 매매가액에 해지된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