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은 상속세과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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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은 상속세과세 대상 아님재삼46014-1237생산일자 1996.05.1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그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 제9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다만 상속세법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1995. 6. 29 ○○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처가 매몰된 유가족임. 유가족은 남편과 미성년자 두 자녀임 사망한 처는 ○○백화점 내에서 수년간 숙녀의류 판매사업을 하여 왔음 손해배상금 및 특별위로금은 ○○건설사업(주)와 합의 후, 두 자녀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친권자인 본인 명의의 은행통장에 1996. 4. 13자로 일괄 입금되어 수령하였고, 1996. 4. 16자로 전액 출금하여 투자신탁사에 본인 명의의 구좌를 개설하고 단기공사채를 매입하여 보관, 관리하고 있음 손해배상금은 일실 수입금, 위자료, 장례비 명목임 (1) 이 손해배상금 및 특별위로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현재 투자신탁사에 보관 관리중인 손해배상금 및 특별위로금 전액을 협의에 의해 남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두자녀 앞으로만 상속케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자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과세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알고자 함 (3) 일설에 의하면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협의 분할하여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을 경우 그 초과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설이 있는데 그 과세 여부 (4) 본인의 경우 상속일을 언제로 간주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