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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에 증여한 금양임야는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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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에 증여한 금양임야는 증여세 과세대상
재삼46014-1238생산일자 1996.05.17.
AI 요약
요지
개인이 종중에 증여한 국양임야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신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이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종중에 선조분묘지인 임야를 증여하고 종중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종중 대표자의 구성:아들 1명, 기타 5촌이내 친족 4명)

(질의1)

별지 종중은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2)

만약,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할 때 금양임야로서 1정보는 공제가능한 것인지

(질의3)

증여재산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 공제를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