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사로부터 장애자판정 받은 자의 장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의사로부터 장애자판정 받은 자의 장애자 공제대상여부재삼46014-1249생산일자 1995.05.23.
AI 요약
요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는 장애자 공제 적용됨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때 그 증명은 의사 등으로부터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장애자 공제 해당 여부(상속세법상) 1. 병명 : 정신 분열증(국립○○정신병원) 2. 장애내용 : 제1호(국립○○정신병원) 3. 장애예상기간 : 부기(국립○○정신병원) 4. 발병일 : 1984.(추정) 5. 향후 치료의견 향후 1년이상의 부정기간 정신과 가료 요함. (국립○○정신병원) 상기 치료기간 : 1년 어떠한 질병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진단서에 기재를 못한다함. 1년 이상의 부정기간 치료를 요한다 함은 즉, 영구적임을 뜻함. (국립○○정신병원 담당 의사) 6. 입원 치료 경위 (1) 충북 ○○의료원 1) 1985. 3. 4~1985. 3. 18 (14일) 2) 1989. 1. 4~1989. 6. 21 (5개월 17일) 3) 1991. 9. 13~1992. 7. 3 (9개월 21일) (2) 사회복지 법인 ○○원 1992. 7. 4~1993. 11. 22 (16개월 18일) (3) 국립○○정신병원 1993. 11. 23~1994. 8. 19 (8개월 27일) (4) 1994. 8. 19이후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음. 7. 근로가능여부 통원 치료를 받고는 있으나 집에서 자기 옷 빨래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 분열증이 아주 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