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모가 아들의 위자료를 대신 지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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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모가 아들의 위자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재삼46014-1263생산일자 1995.05.25.
AI 요약
요지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로부터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은 경우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
회신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로부터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이 1995. 3. 남편과 이혼에 합의하고 일정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시어머니 소유의 주택으로 대신 받았음 따라서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은 이혼 위자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설과 위자료를 대신 받은 것이므로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