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적용시 총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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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적용시 총자산가액재삼46014-1295생산일자 1997.05.23.
AI 요약
요지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적용시 총자산가액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모든 자산가액을 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는 당해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출연재산명세서 작성 보고시 당해연도 출연재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체 출연재산의 매 사업연도마다 누적보고를 의미하는지 여부 2.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인 공익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자산을 합산한 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자산가액만 의미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