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장학재단(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5호 해당)으로, 피상속인의 사망(1992. 7. 15)에 따른 유언에 의하여 장학재단을 설립, 상속재산을 동 재단에 출연키로 되어 있음.(민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유언임) 1993. 5. 11 재단법인인 장학재단을 설립, 상속재산을 출연하였음 장학재단 설립이 늦어져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실질적인 재산출연이 늦어졌고 출연재산이 전부 부동산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퇴조로 원매자 물색이 어려워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여, 1994. 1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처분연기승인(1995. 12. 31까지 기본재산처분 조건)을 득한 바 있음 [갑설]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25…8-2(공익사업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제1항 제1호에서 최초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유언에 의한 재산출연시기는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출연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을설] 유언에 의한 최초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였더라도 상속세법 기본통칙 25…8-2(공익사업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제2항에 의하여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사업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위의 경우 1994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1995. 2.)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위 사용연기 승인사실을 보고할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5항에 의한 보고로 보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