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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 소유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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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중 소유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재삼46014-135생산일자 1996.01.05.
AI 요약
요지
중중 소유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특정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영월 ○씨 24세 ○○공파 종중은 조상재향 및 육영사업의 일환으로서 1994. 11. 2 종중등록을 하였으며, 기존의 영월 ○씨 각파의 구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각종 제세공과금의 관리문제등이 노출되어 영월 ○씨 24세 ○○공파의 소유 ○○리 575-1번지외 5필지의 위토를 영월 ○씨 24세 ○○공파 명의로 1995. 3. 24자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중에 등기하였음

영월 ○씨 ○○위토에서 상기내용과 같이 위토관의 문제점등으로 영월 ○씨 24세 ○○공파 명의로 관리를 위해 증여에 의한소유권 변경을 하였음만, 해당 필지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차후 알게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납세에 응하기가 어려운 사항임.(사실 24세 ○○공파의 관리토지중에는 영세민등의 지상 건물도 다수 포함되어있어 실질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행사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각종 제세공과금의 관리 문제로 분리하였던 것인데, 오히려 안하느니 못하게 되었음.)

영월 ○씨 종중위토에서 단지, 명의만 영월 ○씨 24세 ○○공파로 변경하였을 뿐인데, 24세 ○○공파(종중대표자:○○○에서 현실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과중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난감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 무지한 생각으로는 종중관리재산중, 실질적으로 연관있는 후손과는 상관없이 통합 관리되던 것을 종중내 소유권 있는 계파별로 명의 변경한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명의변경을 하였습니다만, 해당 필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해당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