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미성년자인 자가 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납부할 증여세를 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 국세청 예규(재삼 46014-91, 96. 1. 13)에 의하면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당초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하고, 부가 계속하여 재계산한 증여세를 대신 납부시에는 계속하여 재차 증여에 해당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해 예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재질의함 동 예규에 의할 경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가 가능하므로 재차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토지 등 부동산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자가 지불할 능력이 없으므로 부가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언제나 재차 증여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증여세액이 당초 증여재산가액보다 많이 나올 것이며, 이는 세율이 100% 이상이 되어 비논리적이며, 이를 회피하려면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함 그리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3년) 이내에 매각시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과중하게 됨 부동산 증여의 경우 부가, 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시 재차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증여받지 말고 현금만 증여받으라는 것과 같으며, 만약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이는 현금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위장하라는 것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생전에 부의 분산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부가 자의 증여세를 계속하여 대신 납부할 경우 (제1안) 재차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계속하여 재계산함 (이유) 대신 납부한 증여세도 현금으로 새로 증여한 것에 해당하고, 비과세 한다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임 |
[질 의] |
(제2안) 연대 납세의무자로서 1차로 대신 납부한 증여세에 한하여 합산과세하고 2차로 납부한 증여세는 합산과세 하지 않음 (이유)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계속하여 증여세를 부과시 증여세액이 "0"이 될 때까지 증여세부과문제가 발생하고, 증여세액이 당초 증여재산가액보다 크기 때문임 (제3안)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시에는 합산과세하지 않음 (이유) 세금에 대하여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