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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에 따른 이익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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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에 따른 이익계산시 본인지분은 과세제외함
재삼46014-159생산일자 1998.02.02.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됨
회신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상황)

거주자 갑은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는 A법인과 B법인(2년이상 결손법인임)의 대주주로서 본인(갑)이 보유중인 A법인의 주식(1주당 평가액 20,000원 가정)을 B법인(1주당 평가액 10,000원 가정)에게 증여함으로써 B법인의 주식평가액이 1주당 15,000원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B법인의 주주 중 거주자 갑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B법인 주식가치 상승액(1주당 5,000원)을 거주자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질의)

이때 수증자인 B법인의 각 주주별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자인 거주자 갑의 증여의제액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증여자인 거주자 갑의 증여의제액은 󰡒0󰡓임

(이유)

증여자인 거주자 갑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과 같으며, 특히 특정법인을 이용한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자인 거주자 갑의 증여의제액은 󰡒0󰡓임(예규 재삼 46014-960, 1996. 4. 12)

[을설]

증여자인 거주자 갑의 증여의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은 증여자 본인에게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본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액은 증여자인 거주자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해 특정법인(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거주자 갑에게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액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