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상황) 거주자 갑은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는 A법인과 B법인(2년이상 결손법인임)의 대주주로서 본인(갑)이 보유중인 A법인의 주식(1주당 평가액 20,000원 가정)을 B법인(1주당 평가액 10,000원 가정)에게 증여함으로써 B법인의 주식평가액이 1주당 15,000원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B법인의 주주 중 거주자 갑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B법인 주식가치 상승액(1주당 5,000원)을 거주자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질의) 이때 수증자인 B법인의 각 주주별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자인 거주자 갑의 증여의제액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증여자인 거주자 갑의 증여의제액은 0임 (이유) 증여자인 거주자 갑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과 같으며, 특히 특정법인을 이용한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자인 거주자 갑의 증여의제액은 0임(예규 재삼 46014-960, 1996. 4. 12) [을설] 증여자인 거주자 갑의 증여의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은 증여자 본인에게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본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액은 증여자인 거주자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해 특정법인(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거주자 갑에게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액을 계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