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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허가 통지전 현금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재삼46014-160생산일자 1995.05.03.
AI 요약
요지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1.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적법한 물납신청을 한 후 물납허가통지가 있기전에 물납신청한 세액을 현금납부한 경우 당해 현금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음

(이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동법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0조의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한금액은 위의 󰡒미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무부 예규 재산22601-19(1992. 1. 16)에 의해 동법 제20조의 2 제2항 각호의 금액에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도같은 취지로 볼 수 있음. 세금납부는 납기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세 물납과 연부연납은 일시에 고액의 상속세를 현금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적법하게 물납신청을 한 납세자가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물납제도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물납허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하는 것이므로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납세자가 스스로 현금납부함으로써 물납신청을 철회하는 것은국가와 납세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임

〈을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함

(이유) 물납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2항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은 물납허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질 의]

2. 하나의 종중이 2파로 분파(예:장손파, 지손파)되어 종중재산을 분할하여 분파별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 그 분배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갑설〉 과세되지 아니함

(이유) 종중재산을 분할한 것은 공유물분할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을설〉 과세됨

(이유) 종중재산의 소유형태는 종회원들의 총유로서 공유물과 같이 지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종중이 분할된 것은 별개의 종중이 새로 형성된 것이고,

그 새로 형성된 종중간에 종중재산을 분할한 것은 기존종중이 신규 분파된 종중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되기 때문임

3. 재무부 예규 재산 46073-1004(1993. 12. 30)과 관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함에 있어서 토지는 타인소유이고,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의 경우 임대보증금(채무) 공제방법은

〈갑설〉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함

(이유) 비록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자 및 임대물건이 건물에만 한정하고있으나, 사실상의 계약내용은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료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채무공제시에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임대보증금을 안분하여 건물귀속분만 공제함이 타당함

〈을설〉 임대보증금 전액을 공제함

(이유) 임대차계약이 건물에만 체결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변제의무도건물소유자에게만 귀속되며, 재무부 예규 재산 22601-960(1991. 7.13)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토지소유자인 경우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임대보증금은 모두 건물소유자의 채무로서 공제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