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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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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165생산일자 1997.01.29.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8조의2 및 제34조의7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 본 우체국청사 부지는 현 우체국장(이○○)의 부친이 별정우체국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1964. 10. 24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우체국청사 부지로 사용하여 왔으며 부친께서 우체국장직을 정년퇴임하고, 별정우체국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현 우체국장(이○연)이 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 받고 별정우체국장으로 임명되어 현재 당 우체국의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임

2. 질의 내용의 부지는 1964년부터 우편전용물건인 부동산으로 우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등의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아니하였음

3. 본인이 우체국지정을 승계 받아 우체국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부지의 소유권을 부친으로부터 승계 받으려 함

현재 1964년 이후 계속해서 본 부지가 우체국 우편전용물건으로 공여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우편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증여세 등의 부과대상이 아니 된다고 확신함

4. 이에 따라 증여세 등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