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회원권은 물납대상 재산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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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은 물납대상 재산이 아님재삼46014-165생산일자 1998.02.02.
AI 요약
요지
골프회원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고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 하나만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왔음 이런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골프회원권으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