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개서를 한 날 및 등기・등록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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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개서를 한 날 및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재삼46014-166생산일자 1997.01.29.
AI 요약
요지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며, 예금・보험금 등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아님
회신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전)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탁을 해지하여 그 주식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위 내용 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보험금․예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1. 적금식 보험의 실명전환시 차명 인정여부 본인의 자식 명의로 1994. 2. 13 (3년 만기)과 1995. 7. 10 (5년 만기)에 보험회사에 적금식 보험(일시불 납입)을 계약하여 1997. 3월에 만기예정임 실명으로 계약된 상기 보험을 다시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법에 따라 자식들에게 증여하고자 할 경우 제1설 : 상기 보험은 본인의 이름으로 다시 실명전환할 경우 차명이 인정되므로 증여의제 대상이 안됨 제2설 : 상기 보험의 차명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증여로 간주됨 2. 주식의 차명 인정 여부 위와 동일한 시점에 증권회사에 자식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놓고 있는 현재 다시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법에 따라 자식들에게 증여하고자 할 경우 제 1 설 : 상기 주식은 본인의 이름으로 다시 실명전환할 경우 차명이 인정되므로 증여의제 대상이 안됨 제 2 설 : 상기 주식은 차명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증여로 간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