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자수입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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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수입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적립하는 경우재삼46014-174생산일자 1996.01.23.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수입금액을 복리투자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임
회신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이자수입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적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4년제 대학교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코저 설립자나 개인 등으로부터 시설, 연구, 장학금 등의 지정기부금으로 출연받아 학교법인(사립대학교)에서는 일정한 목표 금액에 도달할때까지 수입연도에 사용치 않고 계속 적립할 경우, 그 기금 원금을 금융기관등에 예금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금액을 당해연도 또는 일정기간까지 지정 용도에 사용치 않고 목표금액까지 복리투자 예금함면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영 제3조의 2 제7항 제2․4호에 의거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