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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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시기재삼46014-197생산일자 1998.02.05.
AI 요약
요지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 1. 1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 1. 1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서울에서 5층 건물을 1996년 신축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세무서에 등록)임 건물 5층중 1층부터 3층까지는 사무실 임대, 4층은 주택 세대를 구성한 본인의 남편과 같이 살고 있고, 5층도 주택, 전세를 주었음 그러나, 5층 건물 중 대지는 본인의 남편이 1980.에 취득하여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음. 남편 명의인 대지에 부인 명의로 건물 신축하였다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