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공과금 및 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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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공과금 및 확정부채재삼46014-198생산일자 1996.01.05.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미납된 공과금과 피상속인 부담할 확정된 부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됨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공과금과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부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동산 보증금 월세수입이 있는 임대업자가 상속전에 (2년이내)처분한 재산이나 예금이 있어 상속재산에 합산한 경우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병원치료비는 합산된 상속재산에서 공제함 [을설] 병원비는 공제되지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비용이므로 공제할 수 없음 [병설] 월 임대료 수입이 있을 경우는 공제할 수 없고, 보증금뿐일때에는 공제함 [정설] 임대료 수입에 따른 소득결정이 서면일때는 재산세는 비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합산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고, 소득금액 추계결정인 경우는 공제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