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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세 부과 여부
재삼46014-200생산일자 1999.01.27.
AI 요약
요지
조특법상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영 제19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2. 31 이전에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1. 상호 : 주식회사 ○○○

(회사현황)

⇒ 업종 - 신문 및 정기간행물, 광고대행업, 건물임대업

⇒ 상장여부 - 비상장 기타법인

⇒ 연평균매출액 - 70억

⇒ 종업원수 - 110명

(재무상태)

․ 최근 7년이상 결손법인

․ 직전연도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음수법인임.

․ 자산증여주주 점유비율 5%

․ 단, 자산 증여자와 대주주와는 특수관계로 주식 점유비율은 91%임.

2. 주주의 개인부동산 회사증여 : 부동산 약 10억원상당

3. 증여부동산 취득일 : 1993. 1. 1

4. 부동산 (주)○○○ 증여예정일 : 1999. 1.중

당사는 5년 이상 결손법인으로 자본잠식(순자산가액음수) 법인임.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주주 개인부동산 약10억원상당을 당법인에 증여하였음

당사는 수증받은 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거 수증받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전액을 은행부채 상환했을 시 아래 질의사항을 질의함

(질의1)

조감법 제41조, 제40조 제3항, 제6항, 제7항 및 제37조 제3항, 규칙 제20조 제3항에 의한 수증받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해당 여부

(질의2)

자산을 증여하는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지배주주 점유비율 91%인 당 법인에 증여했을시 상속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증여세 과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