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증자 명의를 증여자로 착오기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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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증자 명의를 증여자로 착오기재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재삼46014-207생산일자 1995.01.26.
AI 요약
요지
수증자명의를 증여자로 착오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회신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자진 납부함에 있어서 단순히 수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 규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납세고지서 기재시 수증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증여자의 명의 기재,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증자 기준으로 기재하였음 이와 같은 경우 증여세 납부를 정당한 납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회신바람 o 증여일 : 1993. 12. 14 o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부부 o 주소지 : 증여자와 수증자 동일 주소 o 신고일 : 1993. 12. 31 o 증여세 납부일 : 1994. 6.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