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 재단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출연된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임대수익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되나 이의 임대가 원할하지 않고 또한 매각을 통하여 금융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많은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출연 부동산을 처분하였음 1. 재단의 현황 출연자의 부동산 취득일 1998. 8. 7 출연자가 위 부동산을 재단에 출연일 1997. 3. 4 동 부동산의 출연시(장부) 가액 85억원 동 부동산을 재단에서의 매각일 1998. 1. 12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90억원 위 재산을 3년내의 매각에 따른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10억원 추징 위와 같이 당 재단의 위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1998년을 결산한 결과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6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시 위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10억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4억4천만원 및 출연재산의 3년내 처분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계산 10억원을 납부하게 됨으로 인하여 실질 자산(손실)의 감소 8억4천만원이 발생하였음. 이때의 운용소득계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2.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8조 제4항 규정을 보면 운용소득금액의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운용소득이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원천에 사용함으로 생긴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질의내용 1) 당 재단의 경우 특별부가세 및 취득세(비업무용 중과세) 등도 운용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것인지의 여부 * 결산서상에는 6억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 적용으로 세금합계 14억4천만원을 납부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8억4천여만원이 발생된 상태임 2)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