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ㆍ증여세 합산과세 및 증여공제기간 연장(법§13, §14, §47, §53)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상속ㆍ증여세 합산과세> | |
① 상속개시전 일정기간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과세 | |
○ 사전증여 재산 합산기간 - 상속인 : 상속개시전 5년내 - 상속인외의 자 : 상속개시전 3년내 | ○ 합산기간 연장 : 5년 → 10년 : 3년 → 5년 |
② 5년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과세 | ○ 5년내 → 10년내 |
<증여공제> | ○ 증여공제범위 |
○ 배우자 : 5년간 5억원 | - 배우자 : 10년간 5억원 |
○ 자 녀 : 5년간 3천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 - 자 녀 : 10년간 3천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
<상속채무 제외> | |
○ 상속개시일전 5년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 ○ 5년→10년 |
○ 상속개시일전 3년내 상속인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 | ○ 3년→5년 |
(2) 개정이유
① 합산기간 조정
○ 5년단위의 사전증여를 통한 증여ㆍ상속세 누진율 적용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ㆍ증여세 합산과세기간을 현행 5년에서 국세청의 사후관리능력 및 조세시효기간을 감안하여 10년으로 연장
② 증여공제액 인정기간 조정
○ 합산과세기간의 연장에 따라 증여공제기간을 연장함
- 합산기간을 연장하고 같은 비율로 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공제액의 인상결과가 되므로 공제액은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기간을 연장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공제액이 인하되는 효과를 갖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99.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 다만, 종전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며
- 종전규정에 의한 합산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