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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는 주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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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는 주식 취득시 지출액에 증여세 과세
재삼46014-229생산일자 1995.06.06.
AI 요약
요지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주식매입의 경우에만 적용됨
회신
상속세법 부칙 제3조(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의 규정은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주식매입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