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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 후 수입할 임대료를 증여자가 수...
질의회신
증여 후 수입할 임대료를 증여자가 수익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여부
재삼46014-233생산일자 1999.02.0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증여한 후에 동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증여자가 수익하기로 한 경우 임대료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사용ㆍ수익함에 따라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